항목 ID | GC080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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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扶安漁村契 |
영어공식명칭 | Buan Fishing Community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민영 |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수산업 관련 단체.
[개설]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 협동조합법」의 제정과 함께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어업 조합이 수산업 협동조합[수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자연 마을별 어업인 조직이다. 수협은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및 수산물 가공 수협으로 구분되며, 전체 91개 수협 중 70개가 지구별 수협이고, 지구별 수협의 마을별 하위 조직이 어촌계이다.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행정 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어촌계의 대표는 계장(契長)이라 하며, 총회에서 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변천]
어촌계가 법률적 근거를 갖기 훨씬 이전인 조선 시대의 어촌 사회에서도 양식계(養殖契), 해조계(海藻契), 포패계(捕貝契) 등 자연 마을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협동 조직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1908년에 제정된 「어업법」을 대신하여 1911년 6월에 어업령을 공포하면서 어촌 사회는 어업 조합을 중심으로 조직·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도 ‘전용 어업’의 이름으로 지선 어민의 생업 보장과 자원 보호를 위한 자치적 공동 관리 체제는 지속되었다.
이후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수협의 계통 조직으로 개편되었고, 1975년의 「수산업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1976년부터 어업 면허의 우선권을 갖게 되었다. 비법인 어촌계도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촌계는 어업권의 주체가 되었다. 1977년부터 잠시 자연 마을 단위의 어촌계를 통합하여 법인 어촌계로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되었으나, 1979년 들어 중단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안어촌계는 어촌의 마을 공동체적 성격과 어민의 경제 조직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 마을의 구성원과 어촌계의 계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두 개 이상의 자연 마을을 포괄하는 어촌계도 있기 때문에 어촌계의 마을 공동체적 성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양식 어업의 전개와 함께 어촌계 계원의 관심이 어장의 분배와 이용 방식, 생산과 수입 분배 방식 등에 점점 더 쏠리게 됨으로써 합리적·타산적 경제 조직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현황]
2020년 현재 전라북도 부안군에는 모두 19개의 어촌계가 있다. 읍면별로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이 6개[왕등어촌계, 치도어촌계, 대리어촌계, 벌금어촌계, 진리어촌계, 식도어촌계]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계화면 4개[조포어촌계, 계화어촌계, 창북어촌계, 돈지어촌계], 변산면 3개[대항어촌계, 도청어촌계, 격포어촌계], 하서면 2개[백련어촌계, 장신어촌계], 진서면 2개[곰소어촌계, 운호어촌계], 동진면 1개[문포어촌계], 줄포면 1개[줄포어촌계] 등이다.
[의의와 평가]
어촌계는 전통 사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동체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어촌계는 공동체적 전통을 이어오는 사회 조직이기도 하면서 개별 어가 및 어촌 마을의 생존과 번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조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