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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00658
이칭/별칭 옐로 하우스,숭의동 집창촌,숭의동 특정 구역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지명/시설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6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현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시설
준공 시기/일시 1962년연표보기 - 옐로우 하우스 준공
개관|개장 시기/일시 1962년연표보기 - 옐로우 하우스 개장
최초 설립지 옐로우 하우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60지도보기

[정의]

1960년대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개설]

옐로우 하우스는 1960년대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60번지 일대에 형성되어 왔다. 인천 개항 후인 1902년, 지금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신흥 시장 일대에 들어선 부도 유곽(敷島遊廓)이 전신이다. 부도 유곽은 광복 후에도 옐로우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계속 이어지다가 1961년 5·16 군사 정부의 사회 정화 방침에 따라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2008년 도시 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개발의 틀을 마련하고 2010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건립 경위]

옐로우 하우스는 인천 개항 후인 1902년 인천에 있던 17개 요릿집이 800엔씩을 출자하여 지금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신흥 시장 입구에 ‘부도루(敷島樓)’라는 유곽을 개업한 데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에 부도정(敷島町)으로 불리다가 광복 후 선화동으로 행정 지명이 바뀌었다.

1961년 5·16 군사 정부는 선화동에 있던 유곽들을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유곽 업주들은 당시 바다와 접해 있던 지금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선화동 유곽의 이전이 결정된 후 인천시는 유곽 업주들에게 이주 비용으로 50만~70만 원씩을 융자해 주면서 1961년 9월부터 건물을 짓도록 하였고 1962년 3월 이주가 완료되었다. 본래 유곽이 있던 자리에는 이후 신흥 시장이 들어섰다.

[변천]

1960년대 조성 당시 10개의 여관으로 출발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30여 개로 업소 수가 증가하였다. 2008년 기준 옐로우 하우스에는 업체 25개, 종사자 12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8년 10월 13일 옐로우 하우스 일대가 도시 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9월 20일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숭의 1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철거가 시작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 2015년 숭의1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8년 10월 현재 토지 매입 및 보상이 100% 완료되어 기존 건축물은 올해 안으로 철거되고, 2019년 상반기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구성]

옐로우 하우스 내 업소마다 1호에서 33호까지 번호를 붙여 구분을 하였으며 그 중 4호, 14호, 24호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옐로우 하우스는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단칸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옐로우 하우스 종사자들이 단칸방을 무료로 임차한 뒤 업주와 ‘영업 수입’의 50%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옐로우 하우스 내에는 종사자들을 위한 상담소도 설치되어 있었다.

[현황]

지난 2008년 도시 정비 계획 시작 이후 철거 및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2016년 2월 22일 집결지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주 스스로 외부에서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유리에 틴팅 필름을 붙이는 한편 호객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결지 폐쇄 방안 중기 계획으로 재개발이 계속 지연될 경우 지방 자치 단체가 숭의역 인근 업소 일부를 매입해 완충 공간을 조성, 업소 수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집결지가 자연스럽게 폐쇄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옐로우 하우스에서 일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 규칙은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 계획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 지원비 700만 원, 직업 훈련비 월 30만 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10월 현재 옐로우 하우스에는 16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7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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