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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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嬰乳兒事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종수 |
강원도 삼척시에서 영유아보육를 위해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8세 미만 아동은 3615명이고, 보육사업 이용현황으로 가정양육수당이 850명, 어린이집 이용이 1428명, 유치원 이용이 1337명이다[2017년 기준]. 어린이집은 현재 43개소로, 국공립이 9개소[가곡분원, 건지, 근덕, 도계, 미로, 삼척별나라, 샛별, 임원, 하장], 사회복지법인 1개소[삼척], 민간 11개소[경희, 꿈나라, 꿈나무, 미라, 반튼, 보석, 삼척원광, 새싹, 성은, 이솝, 청솔, 평화, 풀초롱, 한마음선교, 나래울], 가정 17개소[다사랑, 동부햇살, 동화나라, 모여라, 수피아, 아띠랑, 아이비, 양육, 에버빌, 예나래, 올리브나무, 코아루, 코아루플러스, 코아루타워, 튼튼, 해바라기, 해아삐아제], 영아전담 3개소, 장애아전문[사회복지법인] 1개소, 직장 1개소가 있다. 보육료지원사업으로는 영아 보육료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및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및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2세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반인 경우 만0세는 82만 5000원, 만1세는 56만 9000원, 만2세는 43만 8000원을 지원하고, 맞춤반인 경우 만0세는 73만 9000원, 만1세는 49만 3000원, 만2세는 37만 5000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84개월은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는 역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장애아반 편성아동인 경우 43만 8000원[방과후 장애아동은 21만 9000원],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인 경우 43만 8000원이다.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에서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게는 일반아동인 경우 1인당 월 1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 1인당 월 21만 9000원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한다. 그리고 시간연장이나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 등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해서는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에 한하여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