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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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所藏葬擇紙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나종현 |
작성 시기/일시 | 1941년 - 이정배 소장 장택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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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이정배 전주 이씨 종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이기혁(李起赫)|이범재(李範宰)|이덕재(李德宰)|이창재(李昌宰)|이인재(李麟宰) |
용도 | 사문서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서원 마을의 전주 이씨 종가 이정배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개설]
조선 시대의 예법은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특히 상장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주자가례(朱子家禮)』로 대표되는 각종 예서류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장례 과정에서는 이 예설(禮說)들과는 다른 문화 요소들이 개입되기도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 중 하나가 바로 장택지(葬擇紙)이다. 장택지는 장사 택일지(葬事擇日紙) 또는 택일기(擇日記)라고도 하는데 주로 망자의 사주(四柱), 장지(葬地) 및 각종 절차의 일시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장례에 있어 택일이 중시되었던 것은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제작 발급 경위]
이정배 소장 장택지는 1941년 1월에 진행된 이기혁(李起赫)의 장례(葬禮) 절차와 관련하여 장지, 망자의 사주, 장례 의식, 절차, 일시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작성되었다.
[구성/내용]
짧은 문서이기 때문에 크게 구성이라고 할 만 한 것은 없으며, 장지의 방위, 망자의 사주, 장례 의식의 각 절차와 그 일시, 상주(喪主), 금기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지의 방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망자의 사주를 풀이하였다. 홍운(洪運)[홍범에 의한 대운]을 임진(壬辰)이라 하여 ‘수(水)’로 규정하고 건선명(乾仙命)[죽은 남자가 태어난 해]이 갑자(甲子)이므로 이를 ‘금(金)’으로 규정하였다.
이어 장례의 각 절차를 적고 그 일시를 정하였는데, 고사유(告事由)[사당에 장례 사실을 고함], 사후토(祀后土)[후토제를 지냄], 발인(發靷), 개금정(開金井)[관이 들어갈 무덤의 구덩이를 팜], 안장(安葬), 하관(下官), 정구(停柩)[관을 안정시킴], 취토(取土)[흙을 덮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무덤을 판 깊이는 약 136㎝[4척 5촌]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금기 사항이 적혀 있는데, 호충(呼冲), 즉 당일의 일진과 관련하여 하관 시에 피하도록 하는 사람은 갑자년(甲子年)·경자년(庚子年)·갑오년(甲午年) 생이었다.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엎드리지 않아야 할 방향은 해방(亥方)·자방(子方)·축방(丑方)이었다. 주당(周堂), 즉 시신을 운구할 때 망인 및 가족들의 방향은 재망(在亡)이라 하였다. 문서의 하단에는 상주 및 장과(葬課)에 대해 기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1940년대의 자료이기는 하나 조선 시대 이후 계속되어 왔던 전통 장례의 절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장례 절차에 반영된 풍수지리 사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 조선 시대 이후 예학 사상 연구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