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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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松木禁伐事目 |
이칭/별칭 | 금벌 사목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나종현 |
작성 시기/일시 | 1469년 - 송목금벌사목 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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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예종 |
발급자 | 조선 정부 |
수급자 | 조선 정부 |
[정의]
1469년 도봉산을 비롯한 도성 내외의 산에서 소나무 도벌을 금지한 문서.
[제작 발급 경위]
소나무는 관곽(棺槨) 및 건물 조성에 쓰이는 목재에서부터 땔감, 숯 등의 재료와 구황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 때문에 소나무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되어 보호되어 왔다. 이는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여서 조선 초부터 소나무 금벌(禁伐) 및 송충(松蟲) 방역과 관련한 조치들이 계속 이어졌다. 1469년(예종 1)에 작성된 송목 금벌 사목(松木禁伐事目)은 도성 내외의 여러 산들에 대해서 소나무 도벌(盜伐)을 금지한 것으로, 조선 시대의 금벌 사목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형태]
송목금벌사목은 독립된 문서로 전해지지는 않으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온전한 형태로 실려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송목 금벌 사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릇 소나무를 베는 자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그 가장(家長)이 만약 조관(朝官)이면 파직시키고, 한관(閑官)이나 산직(散職)이면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며, 평민이면 장 80대에 속(贖)을 징수한다.
1. 도성 내외의 사산(四山)[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은 병조(兵曹)와 한성부(漢城府)의 낭관(郞官)에게 나누어 맡겨서 불시에 검찰(檢察)하게 하고, 매월 말에 계달(啓達)하도록 한다.
1. 능히 검찰하지 못하면 사산 감역관(四山監役官)과 병조·한성부의 해당 낭관의 자급(資級)을 내리고, 산지기는 장 1백 대를 때려서 충군(充軍)시킨다.
1. 산기슭에 사는 사람은 다시 병조·한성부로 하여금 통(統)을 만들어 나누어 맡겨서 금방(禁防)하게 하고, 밤나무와 잡목(雜木)도 아울러 베기를 금한다.
1. 삼각산(三角山) 기슭에 사는 사람도 역시 산지기를 정하여 베기를 금하게 하고, 능히 금방(禁防)하지 못하는 자는 사산의 산지기의 예(例)에 의하여 죄를 준다.
1. 사산과 삼각산 절의 중들이 베는 것도 역시 산지기로 하여금 금방하게 한다.
1. 금방하는 근만(勤慢)을 승정원으로 하여금 불시에 계품(啓稟)하여 적간(摘姦)하게 한다.
1. 도봉산(道峯山)은 바로 도성(都城) 주산(主山)의 내맥(來脈)이므로, 병조로 하여금 위의 항목의 조건(條件)에 의하여 검찰하고 금벌(禁伐)하게 한다.”
[의의와 평가]
본 송목금벌사목 이전에도 1424년(세종 6)의 ‘송목 양성 병선 수호 조건(松木養盛兵船守護條件)’이나 1461년(세조 7)의 ‘금벌 송목지법(禁伐松木之法)’ 등이 있었으나, 사목의 형태로 소나무 금벌에 관한 조항이 정해진 것은 본 송목금벌사목이 최초이다. 이는 이후 1684년(숙종 10)의 ‘황해도 연해 금송 절목(黃海道沿海禁松節目)’ 등을 거쳐 1788년(정조 12)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 송금 사목(諸道松禁事目)’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그 사료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송목금벌사목에서는 당시 양주 도봉산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어 도봉산의 중요성을 드러내었다. 삼각산 등 다른 산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나무 금벌을 논하였으나, 도봉산에 대해서는 도성 주산의 ‘내맥’이라고 하여 조선 왕조에서 도봉산이 가지는 상징적 중요성을 명기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