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700468
한자 使令案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4 삼척시립박물관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배재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58년(철종 9)연표보기 - 『사령안』 작성
문화재 지정 일시 2016년 11월 4일연표보기 - 『사령안』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2호 지정
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4 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용도 업무 참고용
문화재 지정 번호 강원도 문화재자료

[정의]

조선 후기 삼척도호부 소속 사령 명단.

[개설]

『사령안』은 1858년 1월 당시 삼척도호부 소속 사령 26명의 명단이다.

[제작 발급 경위]

겉표지에 ‘관상(官上)’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척도호부에서 업무 참고용으로 자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

규격은 28.7⨯92.0㎝이다. 형식은 8면 접철이며, 지질은 저지(楮紙)이다.

[구성/내용]

문서 겉과 안 모두 표제는 ‘함풍팔년정월일사령안(咸豐八年正月日使令案)’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에는 1858년(철종 9) 1월 당시 삼척도호부 소속 사령(使令) 26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사령은 관아에서 심부름 등 잡다한 일을 맡아 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문서에는 관노(官奴)에서 사령으로 승격되어 사령안에 이름을 올린 자도 보인다. 이는 사령이 관노와 호환될 정도로 신분 지위가 매우 낮았음을 말한다. 또 문서에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사령에서 탈락되었다가 다시 사령으로 차출된 자도 있다.

[의의와 평가]

19세기 중엽 삼척도호부 소속 사령들의 구성과 운영을 알 수 있는 문서이다. 나아가 당시 삼척도호부의 하부 행정 체계와 그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기도 하다.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