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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이 관리한 섬, 울릉도와 독도의 수토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700013
한자 三陟-管理-,鬱陵島-獨島-搜討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강원도 삼척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배재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694년(숙종 20)연표보기 - 울릉도 수토 시작
특기 사항 시기/일시 1894년(고종 31)연표보기 - 울릉도 수토 폐지

[정의]

조선시대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울릉도독도의 수토.

[개설]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의 관리 및 수토(搜討)[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함]에서 중심지는 삼척이었다. 조선 전기에 울릉도로 파견된 안무사(按撫使)에는 삼척 출신이 임명되었다. 또 조선 후기에 들어와 울릉도 수토제 운용에서도 삼척첨사[영장(營將)]와 그 휘하의 월송포만호(越松浦萬戶)가 수토관으로 파견되었고, 삼척 지역의 포구가 수토선의 출항지로 활용되었다. 또 삼척 지역 주민들은 울릉도 수토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부담하였다.

[삼척과 울릉도·독도]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의 관리 및 수토에서 전초기지는 삼척이었다. 1416년(태종 16) 9월 울릉도 거주민을 쇄환(刷還)[데리고 돌아옴]하고 나아가 울릉도 관리 및 수호 효율을 좀 더 높일 목적으로 파견된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 김인우(金麟雨)는 삼척 사람이었다. 이때 김인우의 수행원[반인(伴人)]으로 임명된 이만(李萬)도 삼척 사람이었다.

이후 김인우는 1417년(태종 17) 2월 또다시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울릉도에 갔다. 김인우는 1425년(세종 7) 8월에도 울릉도 거주민 쇄환을 위하여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에 임명되어 다시 울릉도에 갔다 왔다. 이처럼 조선 전기 때 울릉도독도의 관리 및 수토에서 삼척 지역과 삼척 사람들이 중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삼척 지역이 울릉도, 독도와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울릉도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제(搜討制) 운용에서도 삼척은 중심지였다. 우선 수토관으로 삼척첨사[영장]와 그 휘하의 월송포만호가 임명되었고, 삼척 지역의 포구가 출항지로 활용되었다. 또 삼척 지역 주민들은 울릉도 수토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인력과 물자를 부담하였다.

[수토제 실시 배경]

1693년(숙종 19) 봄에 발생한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일본대마도 번주가 울릉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노골화함으로써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른바 울릉도 쟁계(爭界)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조선 조정은 울릉도 사정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1694년(숙종 20) 8월 장한상(張漢相)[1656~1724]을 삼척첨사(僉使)로 임명하여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2개월 뒤인 10월에 장한상이 울릉도에서 돌아와 순찰 결과를 보고하자 영의정 남구만(南九萬)[1629~1711]은 울릉도에 백성들이 들어가 살 수 없는 정도이므로 1, 2년 간격으로 수토하도록 하자고 건의하여 숙종의 동의를 얻어 내었다. 이로써 조선 후기에 울릉도 수토정책이 공식 채택되었다.

그 후 1697년(숙종 23) 1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울릉도 영유권 논쟁이 일단락되자 4월에 당시 영의정 유상운(柳尙運)[1636~1707]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로 명백하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간간이 사람을 보내 순검(巡檢)할 것을 건의하였다. 여기에 숙종도 동의하여 2년 간격, 즉 3년마다 한 차례 사람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1698년(숙종 24) 3월에는 수토관을 강원도 변장(邊將) 가운데에서 임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곧 수토관은 삼척첨사[영장]와 월송포만호 두 변장을 교대로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수토제 운용의 기본 사항인 수토 시기와 수토관 임명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수토 주기]

울릉도 수토는 2년 간격, 즉 3년마다 한 차례 실시하는 것이 정식이었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정조 대 말, 즉 18세기 말경부터는 2년마다 수토가 실시되었다. 이는 당시 울릉도에 모금잠입(冒禁潛入)[입도 금지의 영을 어기고 몰래 들어감]하는 자가 증가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수토관이 울릉도 인삼 채취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던 시기인 1795년(정조 19) 6월부터 1799년(정조 23) 3월까지는 비록 월송포만호의 차례라 하더라도 삼척첨사가 대신 수토관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울릉도 수토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는 강원도, 특히 영동 지방에 흉년이 든 것을 이유로 강원 감사가 자주 울릉도 수토의 연기를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토관들의 울릉도 수토 기피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수토는 비록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수토제가 공식 폐지되는 1894년까지 지속되었다.

[수토단의 인력 구성과 규모]

울릉도 수토에는 수토관을 비롯하여 왜학(倭學)[일본어 통역관], 군관, 군색(軍色)[군사 선발 및 모집과 관련된 직], 포수, 사공, 격군(格軍)[사공의 일을 돕던 수부], 선졸(船卒), 통인(通引)[수령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구실아치], 영리(營吏)[감영·군영·수영에 속하여 있던 서리], 지인(知印)[관인을 맡아서 관리하는 구실아치], 배리(陪吏)[수령 등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출입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던 아전이나 종], 사령(使令)[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전], 급창(及唱)[수령의 명을 간접으로 받아 큰소리로 전달하는 일을 맡아 보던 아전 또는 남자 종], 중방(中房)[수령을 따라 다니면서 시중을 들던 사람], 고직(庫直)[관아의 창고를 지키고 보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 식모(食母), 노자(奴子)[사내 종] 등 임무 수행과 항해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파견되었다. 이 가운데 수토관은 삼척첨사와 월송포만호가 돌아가면서 울릉도에 갔다가 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규정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수토관이 인삼 채취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던 시기에 월송포만호가 파견될 차례라 하더라도 삼척첨사가 대신 파견되기도 하였다.

왜학은 울릉도 수토 과정에서 혹시 마주칠 수 있는 왜인과의 의사 소통을 위하여 동행하였다. 군관은 수토관을 보좌하고 포수 등의 군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군관은 데려가는 군사 수에 따라 1~3명이 파견되었다. 포수는 수십 명이 동행되었다. 이들은 섬 순찰뿐만 아니라 가지어(可支魚)[바다사자] 사냥에도 동원되었다. 또 수토관이 인삼 채취의 임무를 띠고 파견된 1795년(정조 19)과 1797년(정조 21)에는 채삼군(採蔘軍)도 동행하였다. 이 밖의 인원은 항해에 필요한 기술자이거나 수토관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거나 시중 드는 일을 담당한 원역(員役)이었다.

초기의 울릉도 수토 파견단 규모는 150여 명이었다. 그러다가 이후 정조 대에 와서는 80여 명으로까지 줄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공, 격군, 포수였다.

[출항에서 귀환까지의 여정]

울릉도 수토를 위한 출항은 대부분 바람이 순조로운 시기인 4, 5월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토관이 인삼 채취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던 시기에는 6, 7월에 출항하였다. 이는 인삼 채취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출항일이 특정한 날짜에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포구에서 여러 날 순풍이 불기를 기다려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출항한 포구를 보면 초기에는 수토관이 삼척첨사인 경우 부근에 있는 포구인 장오리진이나 울진죽변진을 이용하고, 월송포만호인 경우 역시 근처에 있는 포구인 평해구미진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삼척첨사와 월송포만호 모두 구미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토선이 돌아와 정박하는 포구는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달랐다. 처음 출항한 포구로 귀항하여서 정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당시 발달하지 못한 항해술과 일정하지 않은 풍향 등의 요인 때문이었다.

한편 울릉도 수토에는 짧게는 2일, 길게는 약 17일이 소요되었다. 여기서 울릉도 수토와 관련하여 조선 조정에서 정한 기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수토관이 수토 기간과 범위 등을 자의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토관들은 출항 때부터 귀항 때까지 각종 제사를 지냈다. 산제(山祭), 해제(海祭), 선제(船祭) 등을 지냈다. 항해 도중에 바람이 거칠게 불거나 고래, 악어 등을 만나면 용식(龍食)[용왕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을 바다에 흩뿌리며 기도하였다. 안전한 항해와 원활한 임무 수행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여러 제사를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

1694년(숙종 20) 삼척첨사 장한상이 처음으로 수토 임무를 띠고 울릉도에 갈 때 동원된 선박은 기선(騎船)[지휘관과 보좌관이 타는 배] 1척, 복선(卜船)[화물과 기타 인원들이 타는 배] 1척, 급수선(汲水船)[물을 길어 나르는 배]4척 등 모두 6척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토선의 척수는 줄어들어 기선 1척, 복선 1척, 협선(挾船)[소형 군선] 2척 등 모두 4척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수토선을 1694년 삼척첨사 장한상의 파견 때는 새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1698년(숙종 24) 이후에는 경상도 각 포의 병선(兵船)[전투 장비를 갖춘 배]과 전선(戰船)[전투를 치르기 위한 배]을 빌려 사용하였다. 울릉도 수토를 위하여 준비해 간 양식은 삼척첨사 장한상의 경우 200석이었다. 그러나 이후 양미(糧米)의 감축이 이루어져 80석으로 결정되었다. 이 양미는 강원도에서 부담하였으며, 각 읍에다 분정(分定)하여 마련하였다. 삼척의 경우 백미(白米) 약 16석을 부담하였고, 전미(田米)도 일정량 부담하였다.

[수토관의 임무]

울릉도 수토의 목적은 울릉도에 관리를 정기 파견하여 관리 및 보호함으로써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일본에 주지시키고, 나아가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수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토관들은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토관은 울릉도 수토 과정에서 섬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왜인을 적발하여 축출해야 하는 임무를 띠었다. 이를 위하여 수토관은 왜학을 대동하였다. 또 수토관은 울릉도에 불법으로 왕래하고 체류하는 조선인을 쇄환해야 하는 임무를 띠었다. 당시 울릉도에는 경제성 이익을 노리는 어부나 선상배(船商輩)[배에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들이 잠입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토관은 또 수토 중에 울릉도의 토산물을 채취하고 섬 지형을 지도로 그려서 비변사에 바쳐야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 조정에서는 수토관에게 도끼 15자루를 지급하였고, 이 토산물의 상납을 수토관의 울릉도 수토 실시 여부를 판가름하는 신표(信標)로 간주하였다. 당시 수토관이 비변사에 바친 울릉도 토산물은 황죽(篁竹), 자단향(紫檀香), 석간주(石間朱), 가지어 가죽 등이었다. 또 비록 일시지만 울릉도 인삼 채취 임무를 띠기도 하였다.

울릉도 수토에서 돌아온 수토관은 수토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였다. 처음에는 수토관이 비변사에 문장을 올려 직보(直報)하였다. 그러다가 곧 수토관의 직보 대신 강원감사가 비변사에 장계를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조선 후기에 들어와 울릉도 수토관들이 모두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수토관 가운데에는 섬을 철저하게 순찰하지 않고 다만 바닷가에 머물면서 수토 여부의 증거물로 간주되던 토산물만 채취하고 돌아오는 자도 있었다. 또 수토관 가운데에는 울릉도에 모금잠입한 육지인을 적발하고도 규정에 따라 쇄환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처벌받은 자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었다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수토에 따른 주민 부담]

조선 후기 들어와 울릉도 수토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인력 및 물자의 마련은 강원도, 특히 영동 지방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우선 삼척, 울진, 평해 등 영동 지방의 군·현에서는 수토에 필요한 양식 80여 석을 부담하였다. 삼척의 경우 대미(大米)[쌀]와 소미(小米)[좁쌀]를 부담하였다. 대미 부담 양은 약 16석이었다. 이 대미 16석은 주민의 소유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서 징수하였다.

또 영동 지방 주민들은 수토선 건조를 위한 잡물(雜物)을 부담하거나 수토선의 항해에 필요한 기계 등을 징발 당하였다. 여기다가 수토선이 출항하는 포구 인근 동리에서는 수토관 일행이 출항을 위한 순풍을 기다리는 동안에 들어가는 접대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였다. 19세기 이후 수토선의 출항지이던 평해구미진의 경우 수토관 일행의 접대비 마련을 위하여 처음에는 인근 9개 마을에서 분담하였지만 나중에는 존본취리(存本取利)[돈이나 곡식 등을 꾸어 주고 본전은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이자만 받아 챙기는 일]하기도 하였고, 상선(商船)으로부터 수세(受貰)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수토관이 채삼군을 대동하던 시기에는 영동 지방의 각 군·현에서는 채삼군을 선발하여 보내야 하였다. 영동 지방의 바닷가 군·현에 분정하여 선발한 채삼군은 강릉 5명, 양양 8명, 삼척 10명, 평해 4명, 울진 3명 등 모두 30명이었다. 또 수토 기간에 영동 지방의 바닷가 동리에서는 부락 단위로 수토후망수직군(搜討候望守直軍)을 조직하여서 바닷가에 초소 용도의 막을 세워서 망을 서야 했다. 이는 수토선이 언제 어디로 돌아올 지 알 수 없었고,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 난파 당해 표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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