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아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관. 공공기관은 대체로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행정, 사조직,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기타 사설기관 등과는 구별된다. 공공기관은 공조직으로서 공공 서비스와 공공...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제고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평화통일과 관련된 삼척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68조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9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지원 근거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