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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700818
한자 嬰乳兒事業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삼척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종수

[정의]

강원도 삼척시에서 영유아보육를 위해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

[개설]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8세 미만 아동은 3615명이고, 보육사업 이용현황으로 가정양육수당이 850명, 어린이집 이용이 1428명, 유치원 이용이 1337명이다[2017년 기준]. 어린이집은 현재 43개소로, 국공립이 9개소[가곡분원, 건지, 근덕, 도계, 미로, 삼척별나라, 샛별, 임원, 하장], 사회복지법인 1개소[삼척], 민간 11개소[경희, 꿈나라, 꿈나무, 미라, 반튼, 보석, 삼척원광, 새싹, 성은, 이솝, 청솔, 평화, 풀초롱, 한마음선교, 나래울], 가정 17개소[다사랑, 동부햇살, 동화나라, 모여라, 수피아, 아띠랑, 아이비, 양육, 에버빌, 예나래, 올리브나무, 코아루, 코아루플러스, 코아루타워, 튼튼, 해바라기, 해아삐아제], 영아전담 3개소, 장애아전문[사회복지법인] 1개소, 직장 1개소가 있다. 보육료지원사업으로는 영아 보육료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및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및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영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2세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반인 경우 만0세는 82만 5000원, 만1세는 56만 9000원, 만2세는 43만 8000원을 지원하고, 맞춤반인 경우 만0세는 73만 9000원, 만1세는 49만 3000원, 만2세는 37만 5000원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84개월은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는 역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장애아반 편성아동인 경우 43만 8000원[방과후 장애아동은 21만 9000원],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인 경우 43만 8000원이다.

[방과후 보육료 및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에서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게는 일반아동인 경우 1인당 월 1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 1인당 월 21만 9000원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한다. 그리고 시간연장이나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 등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해서는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에 한하여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을 지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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